워크비자 진행중 회사 오너변경시

워크비자 진행중 회사 오너변경시

3 4,008 스페셜섭

안녕하세요.

현재 워크비자 처리대기상태인데 오너가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곧 팔려고 합니다.

비자 발급후 오너가 바뀌면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하는건가요? 상호명도 그대로이고 오너만 바뀌는 겁니다.


권태욱변호사
오너가 회사고, 회사의 소유권이 바뀌는 형태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너가 개인사업자이면 Variation of Conditions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스페셜섭
답변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오너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 또는 개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VOC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맨 처음에 드린 답변을 오해하실까봐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답변은 오너는 동일한 회사가 그대로 있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만 바뀌는 경우를 '회사의 소유권이 바뀌는 형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용계약서 상의 Employer가 변경되느냐,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 VOC를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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