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월 1일부터 정부는 뉴질랜드를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차와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시 최대 $8700불의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휘발류차량에 대해서는 반대로 차량구입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배출량 기준)이며, 차량에 따라 최대 $5875까지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며, 중고휘발유차량은 최대 $2875불의 자동차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답니다.
예로 도요타 하이럭스 구입시 $2900불, 기아 스포티지 $1230불, 니산 나바라 $830불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신차구입시에는 최대 $8625불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차량은 최대$5750불을 보조금으로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만 차량가격이 $80,000불 이상이면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없으며, 자동차 안전등급 3스타이상인 차량이여야 보조금을지급한답니다.
예로 현대 코나 ev 구입시 $8625불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자동차 구입시에는 최대 $3450불 보조금지금, 중고 하이브리드차량은 $2300불 보조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음해 1월부터는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은 자동차딜러로 부터 차량구입 후, 정부웹사이트에 직접 신청/승인 후 본인 개인구좌로 입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이미 뉴질랜드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도표을 보시면 보조금 받는 방법과 각종차량에 대한 리베이트나 세금부과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나 전기 하이브리드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부터 구입하시면 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