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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021. 21:01 coffee1 (121.♡.142.143)
기타
우체국 ems premium으로 책, 유선이어폰, 마스크,의류(식품 및 의약품은 아예 없어요) 해서 8키로 정도 붙여올 예정입니다. 물품가격은 20만원 안넘구요. 위의 배송업체 글을 검색하다 보니까 NZ1000불까진 관세는 없고, GST 만 부과된다던데, 우체국에 내는 운송료에 포함이 되는거죠..?
잘못된 정보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체국은 GST가 안 붙고 배송 대행 업체는 GST가 붙는다는 것은 확인해 보시면 사실이 아닙니다. IRD에 확인을 해보셔도 같은 답을 줄 것이구요.
같은 서비스를 함에 있어 누구는 GST를 부과하고 누구는 면제해 주는 시스템은 없을 거구요. 아마도 상품 구매시 이미 해당 구매국가에서 부가세는 이미 상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내도 상관이 없겠죠?
정리하면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국가에서 이미 지불을 하신거고 그것을 여기서 다시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업체이고, 다만 해외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GST를 받으면 안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해외 항공/해상 운반비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정확이 GST를 어떤 명목으로 받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구매 후 배대지를 통해 NZ으로 배송을 받을 경우 GST를 안 내는게 맞습니다.
근데 불법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정확히 확인 후 글을 다시 수정해 주시는게 혼동이 없을 듯 합니다.
참 만일 현지 배송 대행업체에 물건이 도착해서 redelivery 일 경우는 이미 fastway나 nz courier 등의 경우는 이 업체에서 delivery에 대한 GST를 받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GST는 안내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센스 있으신 업체라면 지인 기프트로 신고하시면 면세일껀데...굳이....
우체국 소포로 보낼 시 1000불 미만 소액화물에 GST가 안붙는건 통관대행 해주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세관하고도 확인한 부분이구요. IRD에서 1000불미만 국제소포에 부과하라고 우체국쪽에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일일이 잡고 있을 인력도 없고, 우체국 서비스 마비되요.
글고 우체국을 통한 국제소포와 배송대행은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또한 해외항공 해상운임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CIF기준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말하신 면세 대상이란 건 해외항공 해상비용이 아니라, POST로 분류되어 운송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배송대행 서비스는 그 면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거구요.
위에서 말했듯이, 1000불 미만 소액제품의 경우, 배송대행을 통할 경우, 상품가액과 운송비용에 GST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은 그 GST를 collection 처리하지 않는 곳이 불법이라는 거구요. 가끔 지인들 사이에서 어디는 GST 안받는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소규모 한인배송대행업체들 중 그런 곳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돈 안내니 감사할 일이지만, IRD에서 징수책임은 배송대행업체에, 납세 책임은 수입자인 이용고객으로 규정하였으니, 언젠가 IRD 감사라도 뜨면, 납부 안한 고객들까지도 암것도 모르고 당하는 겠죠. 그런 곳들은 이용을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보고 뜨끔할 업체분들 있을듯
기프트 Concession Code는 110불 미만인 경우에나 해당되고, 통관 시 배송대행업체에서 하는 목록통관이 아닌 해당 품목만 단일통관을 해야하는데, 수수료 80~100불씩 내면서 할지도 궁금하고, 배송업체에서 해줄지도 궁금하네요.
하...저격 댓글은 아니고 약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요. 상식적으로 물건 구매시 낸 부가세를 여기 또 부과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처음 듣는 말이라... 그리고 부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뜨끔하지 않을까요? ^^ 있던데 그런 업체들이...
왜 지금 글쓰신 분이나 언급한 업체는 정당하고 아닌 업체는 불법이라 하는지 참...저도 업체에서 GST 내라고 해서 IRD와 세무사, 변호사 통해서 낼 필요가 없다는 자료를 업체에 주고 안내고 있어요. 확실한게 좋자나요.
부가세 첨부된 구매 영수증 첨부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답글 안 달아주셔도 되요. 아규보다 이에 대한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올려 주시겠지요.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심이....
아놔, 님 얘기가 맞다면, 저와 주변 관세사들을 비롯해 세관 오피서들까지도 다 잘못 알고 있는거겠네요 ㅋㅋㅋ. 20년 넘은 시니어한테까지 컨펌받은 내용인데... IRD, 세무사, 변호사 자료인지 함 링크라도 올려 줘보실래요. 아님 알림방에라도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거면, 인정하고 제 주변에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배송대행 업체들 중에 제 지인 관세사들도 몇명 있거든요. 걔들한테 너네 그동안 다 잘못했다고도 말해주겠습니다!
님 말이 맞다면, 지금도 광고하고 있는 저 한인대표 배송대행업체들이 지금 껏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꼭 고쳐야죠! 안그런가요? 저도 안내도 될 GST 뜯긴건데요?
암튼 통관하는데, 세무사 변호사 자료 까지 제출해서 업체에 안내한다는 그 열정에 감탄했구요, GST 안내도 되는거면 업체에서 알아서 징수안해요~ 법인이면 해당 룰적용 안되는 부분있는데, 법인 케이스랑 헷갈렸거나 아마존, 이베이, 알리같은 Overseas Supplier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한 것과 헷갈리셨거나, 그런거 같네요.
아는 척 오지게 하는데, 알고 있는 내용 다 틀렸네.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그도 아니면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지, 낼 세금 안내면서 배짱 부린다는거 존나 욱기네 ㅋㅋㅋㅋㅋ
위에 큐민인지 커밍인지는 내용만봐도 현직인데, 좆도 모르는 일반인이 맞다고 들이데는 꼴이네.
해외배송 서비스에 왠 얼어죽을 면세코드, 그냥 통관 단계에서 차이가 있는거지.
나도 궁금한데, 통관하는데 세무사 변호사 자료 하나도 도움 안되거덩, 구라 적당히 치고, 자신있음 인증하던지 ㅋㅋㅋㅋ 아 위에서 자료 올려달라 하니까 이미 빤쓰런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