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bunal 가세요. 저건 말도 안되는 청구입니다. 돈없이 렌트용 집 어렵게 사서 테넌트한테 뭐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민 초에 한번 걸렸는데, 아예 집전체를 공짜로 레노베이션 할 요량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니 바로 꼬리내린 집주인이 생각나네요
집주인이 저 정도 부엌 데미지 가지고 큰 비용 청구 못합니다 코트 가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 물어주라 판결하는 것 집주인도 잘 알겁니다. 그렇다고 자연적 마모에 속하는 wear and tear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국이 자연적으로 생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데미지가 처음부터 그랬다면 증거로 테넌트가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인스펙션 리포트에 표시를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그랬다는 증거를 보관하지 않은 테넌트 분 잘못이 있고, 저 정도의 데미지는 그냥 얼마간의 선에서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처음에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다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있었다는걸 증명할 수는 있어도 없는 걸 증명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인스펙션 리포트에 표시를 하셨어야 합니다. 문제나 데미지가 없는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명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키친 벤치탑이 원래부터 새것으로 아무것도 흠집이 없었던 벤치탑이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트리뷰널에 가면 집주인이 벤치탑에 아무것도 어떤 데미지도 없었다는 것을 프리인스펙션 리포트에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분은 렌트하시는 캔디님 같으신데 프리인스펙션 리포트를 안주시나요..? 렌트 놓으실때..? 그 기록에 보면 모든 벽이나 다른 상태들이 상세히 기록해 놓고 테넌트한테 싸인하라고 주지 않나요..?
왜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전문가지만 도움말 주는 것을 꺼립니다
글쓰신 분 내용을 보면 무빙인 인스펙션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집주인이 무빙인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경우 클레임 할 수 없고 그러나 또 클레임 해서 테넌트가 코트 가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이 골치 아프니 테넌트 분들도 미리 증거로 문제 있었던 것을 사진을 찍어 두라는 거지요. 시간 낭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