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Inspection관련입니다.

Property Inspection관련입니다.

19 5,907 만두만두
오늘 집주인으로 부터 어제 인스펙션에 관한 메일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요금을 청부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집에 거주한지는 1년 반 정도 되구요.

아래 사진처럼 부엌벤치에 컷팅자국과 작은 홈이 있고, 집 외부 코너에 벽이 조금 손상됐다고, 업체에 문의한뒤 요금을 청부하겠다고 하네요.

부엌은 도마 이외에는 절대 칼을 직접적으로 벤치위에서 사용한적이 없는데,  그 전에 이사들어오기 전에 따로 여긴 사진이 없어서..

벽은 다행히 사진이 있어서 그 전부터 있던 데미지라.. 괜찮을것같은데.. 혹시 부엌쪽은 비용이 얼마나 첨부될까요? 따로 저 부분만 교체가 가믕한지... 아니면 다 교체를 해야하는건지....

감사합니다.
Charlie0422
이정도 생활  스크레치를 수리해서 비용을 청구 하나요..?생활 스크래치는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두만두
부동산없이 주인 통해서 직접 컨트랙한 집이라.. 더 그런가봐요 ㅠㅠ
짜잔
피곤한사람이네요..wear and tear는 테넌트가 보상하지않는데..
Essie
이정도 가지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Wear and tear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부엌 벤치탑의 경우 그 사람들이 Pre-rental -inspection에서 벤치탑이 첨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두만두
아이고 ㅠㅠ 저도 속상하네요.. 집주인이 혹시라도 집 빼라고 할까봐..요즘 여기는 렌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정말이지;; 일단 가격을 들어볼려구요 ㅠㅠ
reference
Tribunal 가세요. 저건 말도 안되는 청구입니다. 돈없이 렌트용 집 어렵게 사서 테넌트한테 뭐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민 초에 한번 걸렸는데, 아예 집전체를 공짜로 레노베이션 할 요량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니 바로 꼬리내린 집주인이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거같아요.. 외벽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주인도 참 보통이 아닌거 같아요..
kiwihaha
이런경우는 첨 듣네요.... 그리 아끼는 집이면 렌트를 주지 말지...
별리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런걸 보상하라고 하는걸까요.
절대로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
아마 일부분만 수리할 수도 없고 전체를 갈아야될텐데
wngus
트리뷰날 가면 집주인이 증명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뚱뚱kiwi
주인이 어거지 피우는거같아요. 윗분들 댓글처럼 순순히 응하지마세요.
너무 못된분 같아요.
만두만두
다들 감사합니다!!! 무조건 주인분 말에 따라 페이하지 않고, 정확한 저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 같네요. 힘이 되네요ㅠㅠ
한스1
힘내세요..저는 호주살다 왔는데..가끔 한국주인들도 똑같아요..저는 중국집주인하고 오지주인들만 계약했는데..부동산보단 그쪽이 덜 까다롭고했는데....저는 광속인터넷 설치할때도 말없이 벽에 구멍내서 설치 .ㅋㅋ ????  이렇게해야 난중에라도 렌트비 올려받을수있다고 했거든요ㅋㅋ.어쨌든 힘내시고..윗분말씀처럼 변호사나 그외에 방법으로 해보세요' '100%  이겨요..화이팅
Royal777
외벽 복구 문의 주세요 021 268 1688
IT조아
어이쿠....
Candy
집주인이 저 정도 부엌 데미지 가지고 큰 비용 청구 못합니다 코트 가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 물어주라 판결하는 것 집주인도 잘 알겁니다. 그렇다고 자연적 마모에 속하는 wear and tear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국이 자연적으로 생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데미지가 처음부터 그랬다면 증거로 테넌트가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인스펙션 리포트에 표시를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그랬다는 증거를 보관하지 않은 테넌트 분 잘못이 있고, 저 정도의 데미지는 그냥 얼마간의 선에서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처음에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다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있었다는걸 증명할 수는 있어도 없는 걸 증명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인스펙션 리포트에 표시를 하셨어야 합니다. 문제나 데미지가 없는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명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Essie
키친 벤치탑이 원래부터 새것으로 아무것도 흠집이 없었던 벤치탑이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트리뷰널에 가면 집주인이 벤치탑에 아무것도 어떤 데미지도 없었다는 것을 프리인스펙션 리포트에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분은 렌트하시는 캔디님 같으신데 프리인스펙션 리포트를 안주시나요..? 렌트 놓으실때..? 그 기록에 보면 모든 벽이나 다른 상태들이 상세히 기록해 놓고 테넌트한테 싸인하라고 주지 않나요..?
Candy
왜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전문가지만 도움말 주는 것을 꺼립니다
글쓰신 분 내용을 보면 무빙인 인스펙션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집주인이 무빙인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경우 클레임 할 수 없고 그러나 또 클레임 해서 테넌트가 코트 가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이 골치 아프니 테넌트 분들도 미리 증거로 문제 있었던 것을 사진을 찍어 두라는 거지요. 시간 낭비 했습니다.
ANKI
깐깐한 주인같네요
일단 wear and tear 의 기준이 애매하지만 저정도는 해줘도 안해줘도 큰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물론 제가 집주인이라면 저런거로 청구하지도않고 테넌트라도 안한다할거같네요.

외벽의 경우 상당히 쉽게 수리가 가능하구요 그냥 플라스터이니 보통은 그냥 페인트칠하고 말겠지만 필러로 매꿔도 별로 일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아무 핸디맨이나 금방하겟네요

밴치탑은 사진상 돌인지 라미네이트인지 모르지만 돌이면 저정도면 그냥 샌딩해도되로 라미네이트면 겉 비니어색을 안다면 상판 비니어만 교체가능할겁니다. 이래나저래나 비용은 들지만 전부다 교체할수준의 수리는 아닙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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