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섭시디 미지급

3월 섭시디 미지급

dkdldhwl
17 7,908 섭시디
저는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섭시디를 저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말고도 한국, 키위 기업에서 섭시디를 받지 못한분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있습니다.
섭시디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Work and income 에 나와있는 문장중 3월 8일부터 2주간 섭시디를 적용한다는 문구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이번 섭시디는 지난주  레벨 3 락다운에 어려움을 겪고있을 고용주와 고용인을 돕기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work and income에 그문장에 사라지지 않는한 저희들은 섭시디를 고용주로부터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또한 nz herald에 문의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미 제가 work and income 에 항의를 했지만 저 하나로써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시디를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중  work and income 문장이 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work and income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항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정부가 새방침을 발표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쳐나가야 할것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JieunP
저만 못 받은게 아니었군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속상해 하고만 있었는데...
저도 work and income에 메일 보내야겠네요.
힘내세요~
newdexter
우와.저도 못받았어요!!
visionpower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실래요? 여러정보 드릴께요(incl 여러사람들 함께 work & Income /기타기관에,complain letter..).
CODIV19
섭시디를 못 받았다는 분들은 정상적인 급여도 못 받고 $585(풀타임) 혹은 $350(파트타임)도 못 받으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상 급여 외에 추가로 섭시디를 못 받았다는건가요?
newdexter
저희도 안받았어요~
CODIV19
섭시디는 정상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게 아닙니다... 매출이 확 줄었지만 해고하지 말고 정상급여 잘 주라고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123손321
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2주간 섭시디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왜 고용주로부터
섭시디를 못받는다고 하시는지...
정부에서 2주간(레벨3, 레벨2)에 섭시디를 지급한다는 것은
2주간 직원들 주급 잘 챙겨주라고 주는걸로 아는데요.. 오너가
섭시디를 지급받고 직원에게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해서요..ㅠ
수신제가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wage-subsidy/making-payments.html

사업주가 지급을 언해도 엄밀히 말해서 불법은 아닙니다.Link를 참조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하면 2주 동안은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GOGIN
"you need to pay at least the subsidy rate (ie, full-time or part-time)"
원래 급여의 80%를 지급을 못하면 최소한 work and income에서 받은 웨이지 섭시디는 주셔야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수신제가
이 분들이 말하는 것은 돈의 문재가 아니고, level3 동안 wage subsidy 받을 수 있나 없나 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MarineBoy05
회사에서 서브시디 조건(매출)이 되는지 검토 해야하고 정부에서 승인이 되서야 서브시디 받을수 있는데 서브시디를 받기전에 어떻게 서브시디를 지급할수 있을까요? 또 신청도 늦게 오픈되었어요. 즉 요번에 정부로부터 8일 지급 되었으므로 8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ayman
저는 키위 회사에 다니는데, 올해 두 번 락다운 전부 늘 받던 임금 그대로 다 받앗습니다.
회사에서 정부 섭사이디가 잇다는 언급도 물론 같이 받앗구요.
윈즈에 표기된 문장의 이해여부가 아닌듯 합니다.
사장에게 따져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신제가
맞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안 준다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니.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기본방침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응용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딸의남친이경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돈 때문에 사람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먹을것이 없어서 굶어죽는 시대도 아닌데...
아트꼭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뉴질랜드는
외 2명
섭시디는 직원에게 급여외 주는 엑스트라 머니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정리해고 하지말고 급여를 못주는 경우가 생기면 급여를 충당하라고 나오는거 아닌가요? 고용주가 직원 이름으로 받는거지만, 섭시디 받은 돈을 전부 해당 직원에게 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일하셨으면 일한 만큼 급여 받는게 다예요.
MarineBoy05
네 맞습니다. 그냥 추가로 받는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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