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을 가져올 경우

한국에서 돈을 가져올 경우

5 5,688 곰한마리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 영주권자이고요...

한국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뉴질랜드로 가져오고 싶어서요

액수가 억단위가 넘는 돈이라서요...


혹시 한국에서 큰 액수 이체할 경우

한국 국세청과 뉴질랜드 IRD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이부분 잘 아시는 분 정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Tim놀부
한국은행에서 증빙만 가능 하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한국에서 까다롭게 증빙 서류를 원할겁니다.
Tim놀부
곰 한마리님 좋은 정보 줄테니 전화줘요0223928696
nabi82
제가 이걸 오래 고민하고 알아본 경우라 답글답니다.
미화십만불이상(1억 천정도) 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십만불은 일생동안 따로 증빙없이 보낼수있는 최대치의 금액이고요. 확인서는 누적액 기준이라 10만불을 기송금 후
2년후 10불을 송금할경우 10만 10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십만불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한번에 송금이 가능한데 이때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시민권자 기준이고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송금가능한 금액은 5만불이거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여권, 신분증, 십만불의 출처 ( 근로소득인지, 전세금인지 등등 본인자금이라는 걸 증명가능한 서류) 를 제시하면 됩니다. 은행에요.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는 이보다 더 까다로운데, 통장입출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일해서 모은 돈일경우), 기타 이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해줄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내역은 의심스러울수록, 금액이 클수록 더 오랜기간의 것을 요구하고요. 이게 증여가 의심될경우 증여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라서 의심스러운 입금내역이 있을경우 까다롭게 물고 늘어질 수 있고요. 자금출처가 투명하면 빨리 나오고 그래요.
불과 몇주전에 제가 이 절차를 다 거쳤기 떄문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이 출처 자료를 퇴사하기 이전부터 오래 준비했습니다.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아직 잡히지 않은 올해 소득(갑근세) 영수증은 회사에 따로 요청해서 제출했습니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번 총액안에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일해서 번 돈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세무서의 어느 공무원이 걸리느냐에 따라 아주 까다로워 질수도 있고 쉽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것이 기본적으로는 원칙인데, 저는 최종주소지가 위치한 곳의 세무서 공무원이 상담하러 갔을 적에 딱 보니 만만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10년치 통장내역을 전부 가져오라고 했고 질문하는 모양새가 쉽게 해줄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굴려서 일단 통장내역을 뽑은다음 외환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다른 동네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에 소재한  세무서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거주지 or 외환주거래지정은행 둘중 하나가 위치한 곳의 세무서면 가능하다고 국세청에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게 신의한수였어요. 새로 지정된분이 까다롭지 않은 분이었고 제가 출국이 이틀 남은 상황이었어서 사정좀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다음날 바로 발급해 줬거든요. 제가 서류를 아주 완벽히 준비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우려면
아주 까다롭게 할수도 있는것 같으니 자료준비는 필수이고 약간의 운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요.
그리고 뉴질랜드 은행에서 자금을 받는것은 보통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큰경우 전화가 올수 있는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금의 출처를 묻기 위함입니다. 불법자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요. 몇년전부터 뉴질은행서 현금이체의 경우 받는 금액이 일정이상으로 초과될 경우 source of fund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BNZ 사이트에서 직접 읽은 정보입니다. 금액이 정확이 기억이 안나네요. 만단위였던것 같아요) 묻기는 하는데, 한국처럼 서류를 통해 증명하라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묻는 정도에요
rain620
정보 감사합니다.
G솔
IRD 사이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민 온지 4년 이내에는 송금 받는데 문제 없지만(이민시 정착자금 송금으로 간주) 그 이후에 송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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