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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20. 00:20 Seikatsu (125.♡.214.251)
기타
작은 카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실내에 테이블 3개 야외테이블 3개정도 사이즈 .
종종 오셨던 손님인데 그때도 1시간 정도 밥먹고 주섬 주섬 뭐하다 가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 거의 매일 와서 인터넷 (무료 와이파이) 사용하면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6시간 에서 8시간 있다가 가곤 합니다 그것도 그룹 앉을수 있는 테이블에 제가 퇴근할때까지 머믈다가 가는 .. 거의 매일
다름이 아니라 워낙 작은 가게 인지라 사람 몰릴땐 자리가 없어서 난감할정도 .
가라고 하기엔 넘 야박하고 불법아닌가 싶기도 하고 손님을 가려가며 받을순 없으니
그냥 가만히 보기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거 같고
너무 스트레스받아 꿈( 악몽) 에도 나오는 손님입니다 ㅋㅋㅋ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그냥 그러는건지
그룹손님들 막 몰려와도 자리에서
꿈쩍도 하질 않으니
이럴때 ㅇㅓ떻게 해야 할까여
다른분들은 이럴때 어떻게든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리니 악플은 정중히 거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하루에도 몇번씩 속으로 할렐루야 관셈보살 나마스테 수천번을 외칩니다 ... 말도 많이 붙여봤어여. 이름도 알고 현재 직업이 없는것도 알고 아는대도 8시간씩 죽 치는거 보면 . 다른손님과 얘기하는데도 자꾸 끼어들고 . 차라리 몰랐음 덜 했을까 싶기도 하고 . 답변 감사드리거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여
카페나 가게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장도 손님을 가려서 받을 수 있고, 들어 온 손님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손님을 선별하는 기준이 인종이나 종교 등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상 고객에게는 정중하게 '장소를 옮겨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계시다가, 2 시간이 지나면 나가 주십시오'하고 먼저 요청을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Trespass Notice'를 발급하십시오. Trespass Notice는 특별한 양식이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님께는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가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영어로 하셔도 되고, 메모로 드려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친절을 베풀어도 되지만,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항의하면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해드리는 것은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카페는 기본적으로 카페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적 공간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은 카페 주인의 묵시적 허가(Implied Licence)를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카페 주인의 허가없이는 건물주인 조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왔던 사람이라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카페주인은 묵시적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