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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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697 wsunpark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이사을 하라고 하는데 몇 일 노티스를 주는것이 (임차법) 맞는지요???(90일 //60일)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오라클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giving-notice-to-end-tenancy/ 참고하세요
When landlords can give 42 days’ notice
A landlord can give at least 42 days’ written notice to end the tenancy if one of the following apply:

the property has been sold and the new buyer doesn’t want tenants (ie the buyer wants ‘vacant possession’)
the owner or a member of the owner’s family is going to live in the property
the property is normally used as employee accommodation and its needed for this purpose. The fact that this might happen must be included in the tenancy agreement.
The landlord’s notice must also state which of the above reasons applies. This reason must be genuine. If it isn't the tenant can challenge the notice through the Tenancy Tribunal.
권태욱변호사
첫째,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주택 임차의 경우에는 계약된 임차 기간 도중에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차료를 모두 지불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차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동의를 하면 새 임차인과 집 주인이 곧바로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세입자와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 날로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90일 전에 예고를 해야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2일 예고로 임대차를 종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집을 팔기 위한 매매계약이 Unconditional로 체결되었고, 집을 구입한 사람이 빈 집을 인수하기 원할 때, 2. 집주인 또는 집주인 가족 중의 누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할 때, 3. 그 집이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집 주인이 그 용도로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은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이 세가지 경우에는 집 주인이 42일 (6주) 예고 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위 세가지 이유 중 무엇때문인지를 통지서에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가짜로 이런 이유를 대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Tenancy Tribunal에 신청해서 해당 통지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통지가 적용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나가라고 통지를 하면 세입자는 Tenancy Tribunal에 해당 통지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enancy Tribunal은 해당 통지를 무효화시키고, 집주인에게 $4,000 이하의 징벌성 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그런 통지를 집주인에게서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Tenancy Tribunal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90일 예고를 해야하고, 집을 파는 Unconditional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면 42일 통지로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licemu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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