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후

부동산처분후

davidkimbayleys
3 3,916 Pinot
현재보유한 부동산처분긍액  해외이동시 세금에대하여
알고십어요  약2백만불의금액을해외 이동시 전체세금
이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해서입니다,
경험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건설회사나 부동산 개발사업자 등)이면 보유하신 부동산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냥 주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간주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과세를 하는 데 여기서는 안합니다.) 자기 돈을 뉴질랜드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Pinot
감사합니다
Pino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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