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모든 뉴질랜드 국경의 입국면제요청에 대한 수수료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이외에, 해외에서 비자신청하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11월 초) 학생,워크,방문비자와 같은 임시비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8월 10일부터 뉴질 국경면제 요청(EOI)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기타 필수 근로자(뉴질랜드 기업의 후원이나 조직,기관)에 대한 국경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 $380
- 일반인의 개별 면제요청 신청비 - $45
지난 몇달동안 국경면제요청으로 27000건 이상, 비자신청을 초대받은 자 5400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요청은 무료이였지만,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무료처리를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제부터는 수수료를 청구한답니다.
필수근로자의 고용할 고용주는 기존의 수동적인 지원을 대신에, 온라인으로 면제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 워크비자, 방문비자등의 임시비자는 3개월동안 중지한답니다.
다만 예외로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의 파트너 및 그 부양자녀들, 외교관과 그 가족들, 남극방문의 위한 방문,워크비자 와 계절노동자을 위한 제한비자는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은 엄격한 국경면제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 지원자에 대해서는 비자처리를 하지 않지만, 비자를 받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해외 신청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경이 완화됐을 때, 좀더 빠른 신청처리를 위함이며, 신청자들의 신청비용을 잃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비자(영주권)신청을 여전히 종전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시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이민성에서 권고하지 않는 한 신체검사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