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리된 집

불법 수리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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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구입했는데, 전주인이 아래층에 샤위실을 새로이 만들고, 럼퍼스를 가운대 

격벽을 설치해서 방으로 만들었어요.  그 후에 카운실에 ccc를 받지않은 상태로 20 여년을 지냈어요.

결국 불법 개축이된 것이지요.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카운실에 신고하면 ccc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요? 

혹시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경험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킹뉴질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필여 없습니다 집내부는 별 상관없어요 집팔때 매수자가  오케하는 조건으로 팔면됩니다 아무런 문제없어요  카운슬에도 말할필요도 없고요 외부리면 모를까 내부는 상관도 안합니다 그런 집들 부지기수에요
킹뉴질
집 자체에 C C C 가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매매고 안되고 은행융자도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ccc는 있어야합니다 20년넘은집이 없는게 으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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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집은 약 50년된 집이고, 그 당시의 ccc는 있고, 다만 20년전에 고친 부분이 ccc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군요.
김치찌개먹고싶다
만약에 불법으로 개조된 공간에서 불이난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불법으로 개조 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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