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 질문이요!

홀리데이페이 질문이요!

3 4,963 조조조조조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아는분이 일하던곳에서 그만두면서 홀리데이페이로 얼마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직금같은건가요? 


그만둘때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캐쉬잡도 받을수있나요?

sdioevjionwqp
세금 냈던 직원들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나가던핸디맨
풀타임 근무자는 8% 홀리데이페이, 애뉴얼 리브 (유급휴일), 공휴일근무시 대체휴일 등등이 적용되는데요
안쓰고 남아있는 것들이 퇴직시 돈으로 환산되어 나온거에요.

반면에 홀리데이페이 중에서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는
다른건 없고 홀리데이페이 8%만 받게됩니다. (총 임금의 8%)

단,
고용계약 시 '우리업장은 8% 홀리데이 페이가 시급에 포함되어있음' 이라고 되어있을 경우는
8%가 미리 지급된것으로 보아서 따로 퇴직금은 없게되고요. 

또한, 캐쉬잡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당연히 홀리데이페이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조조조조조
반은 캐쉬로 받고 반은 세금신고해서 받고있습니다. 그럼 신고한 부분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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