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 질문이요!

홀리데이페이 질문이요!

3 5,035 깐마늘

구인글보니까 홀리데이페이 포함 이런소리있던데 이게 뭔가요??


공휴일이나 연말 연초등의 일하면 페이가 *2였나 그런소리가 있던데 맞나요?

뚱인데요
1. 법적으로 1년에 4주 유급휴가 또는 8%의 salary를 holiday pay라고 말하며 시급/연봉에 holiday pay 포함이라는거는 시급/연봉에 이 8%가 포함되있어서 따로 유급휴가 또는 추가 8%를 받지 못하는걸 말합니다.

2. 그런소리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공휴일만 최저 1.5배 지급하며 되며 연말/연초도 공휴일만 1.5배입니다 (25/12-26/12, 1/1-2/1).
123손321
뚱인데요 님 댓글에 한마디 보테자면...
홀리데이에 일을 하시면 1.5배를 받으시고, 대체휴일(데이 앤 루)이 하루 더 생겨서 하루를 더쉬시거나 평균 하루치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토탈 2.5배로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휴일이근무일에 포함되었다면 2.5배를 받는다.
이거안지키는 업주들이 종종있지요.
그냥 1.5배만 주는줄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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