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
6,258
18/05/2020. 22:14 lovelife (125.♡.51.116)
기타
시티 아파트에서 가스로 온수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회사는 일렉트릭키위구요. 한시간 무료혜택때문에..
예전에 온수는 전기세로 책정된다고 들어서
전기무료시간에 온수를 몰아 사용하고 있어요(세탁, 샤워 등)
그런데 water bill이 꽤 많이 나와서 보니 가스비가 따로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온수는 전기세가 아닌 물세로 내는 건가요? 아님, 전기세도 나가고 물세도 내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3인 두 달 260불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평균인지, 많이 나온건지요? 기간내 내면 10프로정도 할인해준다합니다
온수는 가스로 하는거라 전기세 무료와는 상관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저도 가스 쓸때 겨울에은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니 2인 200정도 나왓엇습니다. 가스비+전기세 기준으로요. 물세는 한달 40ㅡ50정도 나온거같아요
가스비(에 또 따로 gst나오구요) 전기세 따로 나가서 전 더 많이 내는거같어 이사햇어요
260불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겟어서 말씀드려요.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인다. 엄밀히는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이 맞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전기세' 또한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1] 하지만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여건상 선택권 없이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되어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