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온라인 납부 항목에서 PAYE를 찾을 수가 없네요??

IRD 온라인 납부 항목에서 PAYE를 찾을 수가 없네요??

2 3,666 maxwa

안녕하세요.

 

1. Wage subsidy가 직원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의문점:  Gross금액으로 받은 것이니 다시 회사계좌로 송금하고 급여차익금 및 paye등 제하고 급여지급날짜에

             직원에게 3개월간 Net급여 지급하고 IRD에 Payroll 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혹은 직원이 받아놓은 돈은 그냥 놔두고..
             회사의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잡아놓고 3개월에 걸쳐 PAYE/KIWISAVER등 차액만 제하고 직원에게 급여지급해도 되는건지요??  

             둘다 모두 가능한지요??

          

2. 3월 PAYE 납부를 위해 Asb은행의  IRD payments 로 송금을 하려니  Payment type에 PAYE항목이 없어졌는데 
             혹시,   Employer deductions (DED)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헷갈리네요 ㅜㅜ

 

 

 

 

              

 

  

밀리더독
네, 맞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PAY
Payments for the total PAYE deducted from employees' salary and wages, and tax deducted from payments to contractors. If a payment is for more than one deduction, for example PAYE and student loans, use account DED.

DED
Payments for the total deductions due on employer deductions.

(https://www.ird.govt.nz/managing-my-tax/make-a-payment/choosing-the-right-account-type)
maxwa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은행에서  송금할때 Payment type에  PAY (PAYE) 항목이 갑자기
없어져서 혹시 IRD에서  납부 유예를 하는가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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