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바뀐 subsidy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제 바뀐 subsidy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7 5,127 NZworker
어제 발표가 새롭게 났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보조금 이상의 주급을 받는 사람에게 무조건 80%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전에는 보조금 $585에서 세금을 제외한 $494를 지불했는데 했갈려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확실한 장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겜
혹시 관련링크좀 첨부해주실수있으신가요?
NZworker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34798
여기 코포에 한국어로 글이 올라와있네요 ㅎㅎ
LEOKIM1999
위에 사이트에서 파트타임은 350불 지급하라 했는데..
또 바뀐건가여? 아시는분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jay3
보조금보다 일한 시간이 적으면 일년 평균시간을 적용해서 주면됩니다.
3월28일 발표한 내용이랑 달라진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Work N Income 에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쳐
필수 노동자를 위한 휴직 방안입니다.
NZworker
Work n income 사이트에는 어제 발표난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상황입니다. 그전엔 풀타임일결우 임금을 80%를 주지 못할경우 보조금만 지금하라고 하였죠. 하지만 어제 발표한 글을보면 무조건 80%를 및쳐서 줘야된다는 뜻으로 들려서요. 일한시간이 적은게 아니고 많으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직원들 주급을 80% 다 맟쳐서 줘야되는지 궁금할뿐입니다. 예를들어 주급의 80%가 585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맟쳐줘야 된다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jay3
지난번에도 80% 가 보조금보다 더 높으면 높은 금액을 주라고했어요. 단, 정말정말 힘들면 보조금만 지불해라..
예를들면 주 1000불을 받는 직원의 80% 는 800불이죠. 800불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800 -585.80=214.20 이네요, 보조금을 빠고 나머지 오너 부담금인 214.20을 지불하기위해 오너는 최선을 다해야하며 하지만 너무 힘들어 지불을 못하면 최소한 보조금액인 585.80을 지불하라는거였는데..
그게 무조건 800을 지급하라는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인지요?
아직 work n income 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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