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받던 주급보다 보조금이 더 많을 경우

원래 받던 주급보다 보조금이 더 많을 경우

6 6,435 피안
원래 받던 주급보다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
나온 보조금을 다 받아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Full time의 기준이 20시간 이상입니다,
A라는 사람이 원래 주 20시간을 미니멈페이로 일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받던 주급은 $354 입니다.

$354 받던 분이 락다운으로 인해 일을 안 하는데 (essential worker가 아닐 경우) $585.80을 받는 건 말이 안되죠.

정부에서는 보조금 대상 선별과 지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풀타임 $585.80 파트타임 $350으로 고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일 하는 개인의 기존 주급을 감사하고 훨씬 많을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고용주가 신청하게끔 하고 일괄 지급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일 하던 시간은 20시간이고
기존에 받던 주급은 $354 이기 때문에 $585.80이 아닌
기존 주급 $354만 받으시면 됩니다.

캡쳐는 워크앤인컴 공식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서도 기존에 받던 주급을 받고 남은 금액은 고용주가 다른 직원을 돕거나 하는데 쓰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제 주위에도 헷갈려 하시는 고용주분들과 노동자들이 많은데 다들 코리아포스트 보니까 그렇다더라 하셔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 추가
A라는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A직원의 주급을 주고 남은 보조금 $231.80은 회사의 다른 직원의 주급을 챙겨주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직원은 기존 주급이 $1000 이었는데
정부는 여기서 80%를 챙겨 주도록 “권고”합니다. 의무는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건이 안되면 나온 보조금만 전액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A직원 보조금이 남아있죠?
B직원에게는 보조금을 다 주어도 80% 주급에 맞추려면
$214.20 이 모자랍니다. 그걸 A직원 앞으로 나온 보조금 중
주급을 주고 남은 돈으로 매꿀 수 있다는 소리에요.

회사에 직원이 한 명이라서 챙겨줄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워크앤인컴에 다시 돌려 보내면 되고요.
돈이 남는다고 해서 보조금 전부를 A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 받는 게 불법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나라에 돌려주고 그 돈이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쓰이는 게 낫겠죠.


다들 코로나에 설상 가상으로  락다운 시작되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서 힘드실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짱가
피안
https://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covid-19-support.html#null

여기서 paying your staff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짱가
피안
네~~ 내용 추가 했으니 참고 하세여!
오필승코리아
잘 요약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Gardennie
저는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38시간 34시간 일할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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