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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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67 스견도령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아무리 고민해보고 글을 읽어봐도 제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답이 안나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인 잡으로도 렌트비 내고 그럭저럭 아껴 살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제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거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회하곤  매일 5시 반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고 하루하루 불안해 잠을 못이룹니다. 물론 다들 비슷하겠지만요.

 

이유인 즉슨

 

메인잡은 국가에서 회사에게 준 금액보다 두배정도 많은 주급을 받고 일했고, 세컨잡은 처음 몇주간은 20에서 30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최근 몇주간은 매출이 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걱정하고 있을때 그래도 전 다른 잡도 있고 나이도 제일 많고 해서 제가 스스로 제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직원들 시간은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be kind 하게..

그래서 2주동안 20시간 이하로 일을 했고 평균 10시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세금은 다 냈구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제가 이해한 보조금 정책으론 메인 잡은 보조금 만큼만 받을 수 있고, 세컨잡은 최근 몇주동안 보조금 아래로 일을 했으니 한 만큼 받으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메인잡으로 580불 받고 세컨잡으로 10시간 정도 받으면 되는 걸까요? 너무나 헷갈립니다.

딱 2주정도 10시간 정도 일했고 그 전엔 20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떤 잣대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할지....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버는 만큼 지출을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집렌트도 그거에 맞춰 했구요.

위 정책으론 무조건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간동안 다른 일을 해볼까 알아도 봤지만 4주기간만 일을 하고 다시 풀리면 원래 잡으로 돌아간다는게 새로 시작한 일에도 부담을 주는 거고, 그로 인해 원래 잡에서도 안좋은 영향이 끼칠까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책이 나올까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지라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하루 빨리 fix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춰 움직일 수 있으니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Claire77
뉴질랜드는
고임금자임데 에센셜이 아닌 직업군들이 진짜 문제이기는 해요. 말씀대로 본인의 벌이에 맞춰 렌트벼 생활비를 책정하고 살아왔는데 보조금을 받을수 있어도 585.80뿐이니 원래 급여의 절반도 안되게 받아가시는경우가 많드라고요.. 보조금은 고용주가 받느냐 안받는냐에 따라 지급되는 지라 사실 큰 회사들이나 오래된(운영이 안정된) 회사는 보조금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고난 후 조사 나왔을때 여간 번거러운게 아닌걸 알기때문이죠.  세컨잡도 고용주가 알아서 20시간만큼 챙겨주시면 감사하나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니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되요. 우선 세컨잡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다른 파트타임분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급액이 있다면 분명 챙겨주실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금은 다 소진되어야 하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일이 꼭 보답 받으시면 좋겠네요..
보조가 적다면 조심스레 제안드리는데 락다운기간동안 메인잡에서 유급휴가를 하루이틀 쓰셔서 100%급여를 받으시는 어떨까요?솔직히 에뉴얼리브 쓰긴 아깝지만 당장 현금이 안돌아서 생활이 불편한것 보단 좋을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도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함께 나눠요~
보숭숭숭숭
업무하는 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분들은 1년 주 평균 일한 시간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한지 1년이 안되셨으면 처음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주 평균 일한 시간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nznznzlife
회사 사장님과 상의 하세요 어차피 신청은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피안
20시간 이상 일 해 주에 $1000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주는 80%인 $800를 줄 수 있게 노력해야함
정부 보조금 585 + 고용주 부담 215
만약 고용주가 80% 못 맞추는 상황이면
보조금 전액 무조건 직원에게 줘야 함
그리고 글쓴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2주 번 부터 일하는 시간이 깎인 거니까 깎이기 전에 원래 일 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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