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중 오픈홈

렌트중 오픈홈

6 3,975 Koreans
안녕하세요. 현재 렌트중인 집에서 집을 팔고싶다고 연락와서 주에 한번씩 오픈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홈 가지고 집주인에게 렌트비 네고를 하고싶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 물어봐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네고를 해도되나요?
천사민트
While a tenant can't unreasonably refuse access, you can set reasonable conditions. As a tenant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open houses and on-site auctions, instead requesting that viewings are by appointment only. You can also request to be present at open houses and restrict the viewings to certain days and times

The owner is entitled to hold two Open Houses per month; The listing agent is required to be present during such Open Houses; The tenant is allowed to be present during the Open Houses (in order that the tenant could safeguard his own possessions);
 집주인이
 tenant와 시간과 날짜 같이 정하면
오픈홈을 한달 2번 해도되는거같은데 그이상 하려고하면 네고 해보세요~
JANEtutor
저희는 지난주이사했는데 도움이 될런지모르겠지만, 저희경우도 주인이 집을판다해서 오픈하우스 주2회 한시간반진행 했구요, 회당 30불씩받는조건으로 150불입금되었어요~ property manager와 의논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marianna
일반적으로 상호협조 사안으로 렌트비를 조정 해줍니다.
이것도 공정거래에 한 축 입니다...
Koreans
말하고도 몇일 연락이 없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다시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하고싶지않다고 하는 뉘앙스로 나와서 제가 안되는걸 요구하나 싶었어요. 다시 부동산이랑 의논해봐야겠네요 ㅎㅎ. 다들 감사합니다!
OhGood
저는 몇년전에 경험했어요.
오픈홈 하기전에는 렌트비 깎아준다 어쩌구 그래 놓고, 팔고나니 내가 언제 그랬냐더군요.
혹시 그런 네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남기고 사인받아두세요.
marianna
일반적으로 오품홈 하기전에 다 정리를 한후에 합니다
가령 렌트비를 주당 50-100불 를 공제 합니다. 물론 렌트비에 따라서....
아니면 응 하지 마세요..세입자 규정에 일방적인 경우는없읍니다.
키위주인 일때는 위 숫자 정도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 주인일 경우도...평균적인 렌트비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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