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으로 2주 자가격리 시

코로나 증상으로 2주 자가격리 시

6 7,173 뉴질랜드는
만약에...
코로나 증상으로 보여져서 2 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엔 4주 애뉴얼리브는 있는데 (2주는 연말에 사용하고 2주는 제 선택에 의해 사용 가능)  저는 아직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땐 식리브로 5일 커버가 될까요? (식리브는 5일 남았어요)
천사민트
ㅡ찾아보니 회서머다 다를거같습니다. 사장님께 문의해보셔야 할것같어요~ 그리고 헬스라인에 전화햐서 물어보는것도 괜찮을것같아요
Technically the employee is not entitled to sick leave, as they are not sick. However, the employer could allow the employee to take annual leave or sick leave, advanced annual or sick leave, or take unpaid leave or work from home (if suitable)," says MBIE.
그리고 나가실때 책상이나 쓰시던 물건 닦고 나가셔야한다네용^^
CuminSpice
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면 어차피 헬스라인 등록해야되고, SICK LEAVE쓸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나머지 일수는 Unpaid leave를 해도되고, Annual leave advanced deduction요청해도 됩니다. 일년 미만이라도 동의하면 사용가능해요
captive
https://www.employment.govt.nz/assets/Uploads/about-enz/News-and-updates/Coronavirus-questions-and-answers.pdf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질문&답변] -- What happens if an employee is not sick, but is self-isolating due to recent travel or exposure to coronavirus? 종업원이 증상이 없지만 ... 자가 격리 중이라면? (7쪽)

[관련 부분 발췌]
In relation to leave and pay, first check the employment agreement or any workplace policies to see if they contain any clauses about emergencies. Technically the employee is not entitled to sick leave, as they are not sick. However, the employer could allow the employee to take annual leave or sick leave, advanced annual or sick leave, or take unpaid leave or work from home (if suitable). If no other leave alternative is available, the employer does not have to pay the employee, but the employer should consider offering the employee additional leave (special paid leave).

[번역--네이버 파파고]
휴가 및 급여와 관련하여, 우선 고용 계약서나 직장에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그 직원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낼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종업원이 연차휴가 또는 병가휴가, 연차휴가 또는 병가휴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무급 휴직 또는 퇴근(적절한 경우) 다른 휴가 대안이 없을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추가 휴가(특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기
윈즈에서도 코비드19 관련해서 도움항목이 생겼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emergencies/2020/coronavirus.html
지나가던핸디맨
리브가 쓰일때까지의 시간적여유가 넉넉하다면 애뉴얼리브를 제출해도 되지만

코로나 확진처럼 아주 짧은 시간안에 받아야하는 경우는 일단 sick리브부터 쓰셔야합니다.


1순위 -> 유급 sick리브
2순위 -> 애뉴얼리브
3순위 -> 기타 리브 (알트, 루 등등)
4순위 -> 무급 sick리브
5순위 -> 무급 애뉴얼리브
사용권한이 높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쓰시면 될거라 봅니다.

단! 4순위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2순위로 올라가고요.
산재일 경우 유급식리브가 5일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2주 자가격리를 원할경우는
유급식리브+애뉴얼리브를 쓰셔야겠지요.
뉴질랜드는
의견 주신 다섯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증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습니다. 주변에 자가격리 대상자인데도 그냥 밖을 다니시는 분들의 소식에 요즘은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네요.
우선 고용주와 상의해서 사용할수 있는 순서대로 사용하는게 좋겠네요.
뉴질랜드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히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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