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양도 소득세 세율

뉴질랜드 양도 소득세 세율

4 7,257 닉넴싫어

뉴질랜드에 집 2채 보유시

1채를 팔게될경우

몇년동안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며,

보유기간내에 팔게될 경우 몇퍼센트의 양도 소득세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OINKOINK
집을 2015년 10월 1일 이후 구매 하였다면 2년, 2018년 3월 28 이후에 구매하였다면 5년 기간이 적용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매한 집에 대해선 위 기간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을 충족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매매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져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토지 및 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경우, 판매 전 리노베이션등 양도 차익을 위한 공사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 2년 또는 5년 기간을 제외한 다른 토지매매 조항은 상업단지, 농장대지, 임대주택 등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매매차익이 개인 합산 소득에 포함하게 되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본인의 기타 다른 소득이 70K 를 초과한다면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33% 가 세금으로 발생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RLWT 라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입이 되어지며 본 원천징수는 변호사, 회계사 신탁관리자 등 부동산 매매시 중간역할을 하는 Conveyancer 가 몇가지 계산 방법 옵션 중 가장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RLWT 원천징수세는 법인은 28%, 신탁 및 개인은 33%를 원천징수하여 추후 개인 소득세 신고시 Tax Credit 으로 클레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일 경우 33%라 생각하면 됩니다.
닉넴싫어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매매 차익에서 33% 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보유기간 1년 남았으면 좀더 저렴한가요?
OINKOINK
한국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해당없습니다. 5년이내에 팔면 차익이 개인소득세신고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이후에 팔아도 Intention Test (구매목적테스트) 결과가 시세차익 목적이였다고 판단될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뭐 거의 그런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만 시세차익이 좀 많이 날거같다 싶으면 꼭 공인회계법인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닉넴싫어
좋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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