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챔버스 입니다.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하는 비자의 서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파트너쉽비자의 경우는 이민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를 해서, 파트너쉽 증빙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관계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인트뱅크어카운트를 열고 사용도가 적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이민관의 의심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관계의 진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 주신분의 결혼 기간이라던지,배우자님께서 한국에서 떨어져 사실 수 밖에 없는 이유라던지.. 그런 부분을 잘 소명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파트너쉽의 기본은 1) genuine and stable 2) living together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비자 당시에 같이 사셔야 하는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