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동안 납입하였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사본과 재외국민등록증만 주면 되었으나, 최근 관련법이 바뀌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외교부에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 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면 주민증이 거소증처럼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모든 은행업무 및 본인소유 부동산등은 처리가 큰 불편함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