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합니다.

해외이주신고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합니다.

5 6,550 NZ1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동안 납입하였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사본과 재외국민등록증만 주면 되었으나, 최근 관련법이 바뀌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외교부에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 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면 주민증이 거소증처럼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모든 은행업무 및 본인소유 부동산등은 처리가 큰 불편함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unna
해외거주 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들어가셔서 받으셔야하는데 거소증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은 6개월이상 거주해야 받을수 있어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쉽게 되더라고요~~ 은행업무는 여권과함께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를 가져가면 처리는 다 가능했지만 본인소유 부동산을 매도할때 해외거주자라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해요~~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반환으로 받은걸 전 후회하고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NZ11
먼저 고견감사드립니다. 본인부동산 매도관련 현재 한국은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으나,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해외거주자라서 반드시 내야한다는거죠?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eunna
네~양도세 면제 조건이 되더라도 정확히는 주민등록 말소가 안되더라도  온가족이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내야하더라고요~~~ 양도세 면제를 위해 다시 잠시라도 한국에 거주하면 되겠지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버리면 잠시 거주로는 안되고 온가족이 6개월이상 다시 거주후에  매도해야 면세가 되요~~제가 얼마전에 알아 본거라 맞을꺼예요. 집 1채 있는데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ㅜ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마
안녕하세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양도세 면제를 받고 송금한후에 말소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세나
주민등록번호 말소 안 됩니다. 이미 한 달 전 글이니 잘 알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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