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의 노동법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의 노동법 알고싶습니다

3 5,250 Jaz
안녕하세요, 변호사분이나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애가 파트타임으로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여러 체인점중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곧 이주정도 문을 닫고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주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직원들도 일을 못하고, 주급도 이주동안 못받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경우 고용주가 100% 주급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한 60% 나 70% 같이 보통주급의 몇 퍼센트 정도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동안 직원들에게 뉴질랜드 노동법상 지불해야 될거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shim5
저는 변호사는 아닌데요. 키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퍼머넌트인 경우 보통 일제히 클로징 하는 기간에는 미리 2-3주전에 인가 노티스하고 홀리데이로 돌리는 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같이 회사 문닫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트타임인 경우도 주당 시간비례해서 나오는 기간만큼 홀리데이로 돌리는 것이 맞을건데요.
Jaz
Shim5님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시간내서 댓글 달아주시고, 관련 사이트까지 찾아서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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