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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019. 03:27 Rachael84 (115.♡.82.77)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해외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관련으로 몇가지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혹시 어디로 문의드려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해당관련서류로는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고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 나눔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하여 제 경험을 남기는데, 상속 포기와 상속 분할(협의 분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피상속인) 사망 후 자식들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 분할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채무 권리의 포기(대다수는 채무)시에, 상속 분할은 남겨진 재산을 자녀들이 법정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거나 또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이 경우 0%로 표기: 통상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재산권 100% 귀속을 모든 자녀들이 동의할 경우) 명시하는 것 입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상속자 대표하여 준비하는 상속 서류 준비는 매우 복잡하고 한국 측 법원 판결에도 시일이 걸리나, 해외에 있는 형제/자녀가 상속 분할에 단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한국 측) 상속 대표자가 보낸 협의서에 재외 공관에서 발급해 준 서류 제출과 공관이 인증한 서명(또는 한국 인감)하면 되는 등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 세계 교민이 많은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의 상속 포기나 분할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은 재외 공관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참고할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공관별 공지사항에 '상속'이 아닌 '부동산'으로 검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