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세금 문의 드립니다.

IRD 세금 문의 드립니다.

3 3,055 둥둥둥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일년에 한번씩 IR3 신고만 하는데

이번해에도 신고및 세금을 납부했는데  처음으로 IETC entitlement  항목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처음받는거라 무엇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짧은 영어인지라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뚜루뚭
IETC -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은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으시는것입니다.
연수입니 $24,000 - $48,000 사이인 분들은 위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써 가족수당, 연금, 해외소득이 없는 분들의 한하여 연간 최대 $520.00의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레터를 다시 한번 정독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둥둥둥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다시 레터를 다시봐도 2020년 4월 7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네요..남편과 합산 수입이 48000불 이상이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세금공제 받은걸 뱉어 내라는 의미일까요?
뚜루뚭
IETC를 이미 받으신 경우에 해당 연도에 가족수당도 받으신다면 IECT를 돌려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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