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뒤 AA 보험사에서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귀국한 뒤 AA 보험사에서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6 4,068 무름이친구

안녕하세요 워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지 2달이 좀 넘은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주차하면서 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 문이 찌그러져서 AA에 클레임 접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풀커버로 들어서 사고접수한 뒤 아예 잊고 살았었는데 지난주에 제 보험사로부터 청구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총수리비 1400불을 저에게 모두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 지금은 해지했지만 사고 당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커버가 될거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Your excess for a claim is $2,500 this is the amount you would need to pay before your insurance would cover anything.

 

답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사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아마 사고비용 $2500불 미만은 자가 부담, $2500불 이상은 보험사 부담이란 조건이 있던거 같다,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위 메일에 You advised us on the 16/01/2019 that you would deal with this directly.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사고접수한 이후로 보험사와 따로 컨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AA 풀커버 보험을 가진 분들 중에 혹, 몇불 미만은 자가부담, 몇불 이상은 보험사 부담이란 조건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알록
Excess 가 자가부담금입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지 2,500불 자가부담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구요.
수리비가 자가부담금보다 더 적으니까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는 메일이 영어로 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던 위 계약내용대로라면 Excess보다 더 적은 수리비인1400불 다 부담하시는 것 맞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5000불이 나왔다면 2,500불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되었겠지요
무름이친구
아!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언제부턴 보험료가 적게 빠져나갔는데, 그때부터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네요. 보험사에서 뭐가 변경됐다는 메일도 받은 거 같은데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넘 크네요 ㅠ_ㅠ
bestjjeong
무름이친구
알록
AA 풀보험인 경우 일반적으로 Excess가 500불 정도인데 워홀이고 국제면허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낮은 옵션으로 보험계약을 하셔서 Excess가 높이잡힌 것 아닌가 예상해본니다.
무름이친구
답변 감사합니다! 알록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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