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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2019. 20:32 저스트인 (27.♡.120.34)
자동차
안녕하세요, 차사고나서(대물사고였고 감사하게도 인명피해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팔게되었는데 몇주 뒤 새로 차를 구입 후 우체국에 등록하며 생각해보니 사고난 차를 따로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하진않았었습니다.
혹시 폐차시킨 차도 우체국에가서 말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폐차시키실때, 어떤 페이퍼에 싸인하셨을 거예요. 그것으로 차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것은 끝난거구요, 따로 본인이 신고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주후에 자동차 면허세라고 하나요(?) Vehicle license (rego) fee 에 대해서 남은기간 계산되어서 체크로 환불되는 편지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