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로 일하다가...

워크비자로 일하다가...

6 3,137 워크비자

현지인 회사에서 워크비자 트라이를 해줘서 작년까지 1년 짜리로 있다가 올해 2년 짜리를 받았어요
받고나서 한6개월뒤 , 요즘 하도 어려워하더니만 회사 경영상 문을 닫았네요...헉
급한 마음에 주위분들에게 여쭤보니 어떤분은 2년짜리 워크비자 만료 전까지만 회사 구해서 들어가면 된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이민성에 연락해야된다시고....?
혹시 비슷한 사례를 아시는 분있으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워크비자로 있다가 스스로 그만둘경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이민성가셔서 직접상담하시고
상담내용이 규정에 있으면 카피해달라고하시고 카피본에 담당자 이름 사인받아놓으세요
이론상으로는 워크비자 회사 다시 바꾸어야합니다. 신고하시고 다시 갈아타셔야합니다.
경험자
우선 워크퍼밋 받은 해당회사를 그만 두거나 회사가 망하면 2주 이내 이민성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는 양식이 있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간단히 신고로
끝나는데 문제는 회사가 망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다시말해 이민성 입장에선 워크퍼밋을
취소시키고 출국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이지요..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하루빨리 다른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한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네요.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선 이민 담당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에 따라 재량권으로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자
최악의 경우에 신고를 포기하고 퍼밋기간동안 지내다가 출국하면 그만입니다..
단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분명합니다...그런데 다른곳에 가서
세금신고를 하면서 일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네요..사실 세금신고받는
IRD입장에선 신고자의 워크퍼밋 회사와 신고회사 이름이 다른지 여부까지는 확인
안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궁금이
경험자님 퍼밋 기간 동안 지내다가  출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도 
IRD 에서 어떤 조치나 연락을 취하지 않나요?
하나더 얼마나 오랫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 다른 분이라도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경험자
세금신고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lrd에서 세금 신고가 없다고 연락 올 일도 업구요..]
막말로 퍼밋 기간동안 계시다 가셔도 됩니다.
늦게 확인하고 답장합니다..
그래서 이럴땐 본인의 이엘 주소를 남겨야 연락하지요...
경험자
ird에서는 그져 세금만 받는곳입니다..한국의 세무서이지요...
단 나중에 그 기록으로 영주권까지 간다면 자격미달이지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영주권으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몇년후라도 워크퍼밋 받아서 세금 잘내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걱정하실일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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