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4 4,780 갈조류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달 간 일한 곳에서 트러블이 있고, 배신감도 느껴서 당해봐라는 식으로 2주노티스 없이 그만 뒀습니다.(3일 정도 노티스했네요)

 

이렇게 노티스를 주지 않을 경우 홀리데이페이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의 경우 중요한 칸 2개 (시급과 역할)이 공란인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드린 후 (사장과 제 것) 제 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sm867
NTAdmin
노티스 기간이 명시 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고용형태가 캐주얼/ 퍼매넌트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뉩니다. 계약서는 1부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kikyum
몽냥몽냥
아무리 뭐 같아도 노티스 기간 꽉 채워야 됩니다. 홀리데이페이도 못 받을 꺼 같네요. 욱해서 당해봐라는 식으로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서 꼭 받으시고, 노티스 기간 꽉채우시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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