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달 간 일한 곳에서 트러블이 있고, 배신감도 느껴서 당해봐라는 식으로 2주노티스 없이 그만 뒀습니다.(3일 정도 노티스했네요)
이렇게 노티스를 주지 않을 경우 홀리데이페이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의 경우 중요한 칸 2개 (시급과 역할)이 공란인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드린 후 (사장과 제 것) 제 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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