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cy Agreement 도와주세요.

Tenancy Agreement 도와주세요.

3 3,089 jarvis

안녕하세요 제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letting fee를 지불하고 방을 렌트했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무조건 1년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고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비자가 만료되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에이전시에게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전시가 말하기를

다음 사람을 구하고 나가던 안구하고 나가던 계약 파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Breaking fee를 지불해야하고

구했을 경우는 Breaking fee만 지불하고 구하지 않았을 경우는 

Breaking fee도 지불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제가 계속 방값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들어올 사람은 제 계약을 이어받는게 아니라 들어온 그 날로부터 또 1년 계약을 해야하고

Letting fee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Breaking fee를 내면 그냥 계약이 파기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방값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방값을 지불하는데 왜 Breaking fee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다음사람을 구하려니 Letting fee와 계약 조건 때문에 쉽지가 않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집 렌트는 한명이 렌트해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다른사람에 남는 방을 쉐어로 줄 수 있잖아요

혹시 방 렌트로 다른 사람한테 쉐어로 내어줘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Theanswer33
다른건 잘몰라서 답글 못드리고 쉐어는 계약할때 몇명까지 거주가능한지 명시 되있는 수까지 가능합니다.
cocolee
오클보이
Tenancy service 에 문의하여 무엇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Fixed term 으로 계약 했으면 그 기간에 비워 두더라도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렌트 계약에 sub-lease, sub-let 을 금지하면서 거주자 이름.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빈방이 있어도 플랫을 주면 안됩니다.
위의 2 가지는 자주 오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의무가 무겁기는 하지만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서로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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