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고용계약을 쓰지 않거나 페이슬립을 주지 않는 곳에는 애초부터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장에게 정중히 급여 세금 관계 요청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을시 두말 없이 노동부와 IRD에 신고하세요. 이런 고용관계는 쌍방 똑같이 비난 받아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교민사회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쌍방 똑같이 비난이라뇨?
저는 고용계약서 다 작성하고
세금 다 때고 임금을 받았는데
사장이 신고안한걸 왜 쌍방이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하죠?
저 말고도 어린 워홀러들이 잘 몰라서 악덕 한인 사장에게 이런일 당하는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애초에 일을 안할 수 있나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지 시작부터 나쁠지 어떻게 아나요
이건 뭐 피해자도 그자리에 있었으니
너도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임금이나 고용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 일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법을 묵인하거나 적당하게 넘어가고 나서 일을 그만 두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리 행사를 다했다면 님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결과에 대하여 면책을 받지 않습니다. 쌍방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의무 성실을 다하지 않았다면 한쪽에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급여에 대한 상세한 페이슬립을 발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용인은 페이슬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슬립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권리를 몰랐다는 무지한 책임도 있는거죠. 페이슬립을 받았다면 수급한 급여액에 대한 세금과 회계년도 시작일 이후 4월 1일 부터 납부한 세금내역이 상세하게 나왔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의 기본적인 규정이나 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축구선수 반칙을 룰을 몰랐다고 항변하면 심판이 파울을 면제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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