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관련 부동산법 알고싶어요

렌트관련 부동산법 알고싶어요

2 3,451 뉴질짱
안녕하세요
매번질문만하네요 늘많은도움 감사히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름이아니오라 제가갑작스럽게 아이들을데리고 한국을가게되었어요
근데 한두달이면 상관이없는데 내년초까지 있어야할거같아요
근데 저희집이 부모님2분, 저희부부,아이2  이렇게 세입자가 6명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도 사정생기셔서 한달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고로 신랑혼자있게되었는데 주750불은 부담되어서 플렛을 넣게될겅우 4달에한번 인스펙션오면 플랫은 절대티나니까요
그럼 부동산에서 계약위반이라고 나가라고하나요?
나가게될경우  페널티는 얼마나되나요?
이런사정을 시시콜콜 부동산한테 보고해야하나요?
렌트를하고 그집을 허락없이 플렛을주면 위중한불법인가요?
늘궁금했는데 이번에 한번제대로알고싶어져서 여쭤보아요
이게계약위반으로 퇴거사유가되나요?
답변주시는분께 미리감사드립니다.
Kahaha
계약서에 명시되있을텐데요. 보통은 서브렌트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불이행시 본드비를 못 돌려받으실수있구요. 작은일이라도 변동시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잘 네고하시는게 좋아요. 아니면 집을 옮기시는게.... 행운을 빕니당~
kiwihaha
그정도면 잠시 이사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짐은 스토리지 유닛에 넣어 놓고 남편분만 어디 플랫같은데 계시면
되겠네요. 서브렌트는 중대한 계약 위반 입니다. 펫 안되는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다 걸려도 쫒겨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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