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려서 안됩니다. 본인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고 뉴질랜드 시민인 동시에 한국국적 상실로 한국국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국인이 될려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여야 하고 궂이 뉴질랜드 영주권만 받겠다고 하면 뉴질랜드 시민권 취소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뉴질랜드 영주권 수속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못 판단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하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국적 회복 신청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시민권을 유지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