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그 싯점에 한국국적은 이탈(박탈)되고 한국 공관이나 외교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한국의 국적법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 관공서에서 알 수가 없겠지요.
말씀하신 방법처럼 한국여권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서하는 방법은 한국공항 출입국심사시 발견될 수 있으며 한국여권 부정사용으로 여권압수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추방됩니다. 제 생각으로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 엔도즈먼트 방식으로 뉴질랜드 시민권 부착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endorsement를 여권에 부착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여권에 뉴질랜드 시민권 endorsement를 부치고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날 잡아가소 하는 격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시민권 획득후 한국여권 사용하시는 분들 한국공항 출입국 심사시 어떤 사소한 일로 문제 발생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선거권행사등 한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을 경우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