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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2018. 19:38 하느나라 (103.♡.107.5)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 현재 렌트를 내주고 있는집의 체틀(식기세척기.커튼 등등)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 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을 파는시점에 다시 인컴으로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요.
일반 주택 또는 주택의 설비물을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감각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계, 설비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존가치가 하락하나 대지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주택은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일정하게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틀만 분리하여 생각할 경우 잔존가치가 하락하나 내부 설비물도 주택의 전체 구성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