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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18. 15:52 dwbutter (150.♡.174.114)
부동산/렌트
예전에는 렌트 계약 기간중에도 주인이 렌트비를 올릴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법에는 처음에 정한 렌트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올릴수없게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할때 2년을 계약하면 그동안에는 렌트비를 못 올리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바뀐 렌트법에 대한 글이나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