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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8. 08:32 ㄹㄹㅇㄹ (202.♡.217.33)
자동차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ㅜㅜ
작년 4월경 러너 라이센스 취득후
뉴질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7월 한국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를 딴 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리스트릭트랑 풀라이센스까지 통과못할거같아서 한국가서 급하게 따왔는데ㅜ
국제면허증 기한이 1년이라서..
기한 만료 후 추후 1년은 러너로 다니다가
한국면허증 2년이 지나면 풀라이센스로
바꾸려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바로 바꿀 수 있는ㄱ 아니고 또 시험을 봐야한다는데 맞나요...! 세상에
시험보기 싫어서 한국에서 봐왔는데ㅠㅠ....
아니면 국제면허증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의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IDP는 국제운전허가증(Permit)입니다. 통상쓰는 국제운전면허증이란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License는 오로지 체류국의 법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한번 발급된 IDP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최장 12개월간 운전이 허가됩니다(연장 불가).
아울러 작년 7월 한국에서 면허를 받으셨으면 내년 7월에 NZ면허증 교환이 가능하고, 그 전에 받으려면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19702
국제 면허가 만료되면 그기간에 한국 가실일있으면 다시 일년짜리 받아오시면 되고, 시간이 안되시면 잠시 가까운 호주로 나갔다 오신다음 영사관가서 국제 면허증 신청하세요. 한국 파출소에서 주는 여권같은 국제 면허증은 아니구요 A4 용지에 번역되어서 주거든요 그종이랑 한국 면허증 운전하실때 꼭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되요. 다른 나라에 잠시 나가는 이유는, 그 국제면허증이 유효기간이 일년이고 (뉴질랜드에 일년이상 머무르면 뉴질랜드 법에따라 뉴질랜드 면허증 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 다른나라 잠시나갔다가 들어오면 혹시 누가 뭐라해도 나 이날 들어와서 받은 국제면허증이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영사관에서 받은 그 종이로된 면허증은 나중에 AA 가서 뉴질랜드 풀라이센스로 바꾸실때 필요하니까 다시 영사관가서 신청하실 필요없어요.
그리고 러너 라이센스 있으셔도 아무 시험 안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지만 집으로 배송되니까 몇일 기다리셔야되구요. (임시 면허증 종이로된거는 발급 바로 되니 운전하는데 문제없어요)
만약에 리스트릭으로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시험 통과해야되지만 이런경우 아니라면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