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그만둘때 2주노티스 인가요?

워킹홀리데이) 그만둘때 2주노티스 인가요?

9 12,359 CHL0EKIM

안녕하세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입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사장과의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하루라도 빨리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때 2주노티스를 해주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실직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매장이 쉬어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구요.

확인이 된다면, 받을수 있나요?

 

또한 홀리데이페이는 언제받을수 있나요?

마지막급여를 받는날에 같이 받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사장이 줘야하나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싶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이쪽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zkorea84
일 시작할때 작성했던 고용계약서 확인해보세요.
고용계약서에 2~4주 명시되어 있을거에요. 업장/포지션별로 노티스 기간이 틀려요. 보통은 2-3주 노티스에요.
홀리데이페이는 매주 주급 받을때 안 들어왔다면, 일 그만둘때 요청해서 그동안 일했던 시간의 홀리데이페이 한번에 받을수 있어요. 마지막 주급 받을때 같이 받던지 아니면 그 다음주에 보통 받아요.
퍼블릭 홀리데이 페이는 계약서에 따라 틀려요.
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면, 평소 일하던 요일이면 지급 되어지고요. 지급 안한다고 나와있으면 받을수 없어요. 보통 조그만한 업징은 퍼블릭 홀리데이 주는곳 없더라고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CHL0EKIM
답변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티스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2주노티스 하지 않아도될까요?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확인을 할수가없습니다... 퍼블릭홀리데이도 마찬가지구요..
sm867
두유라잌두유
풀타임에 Paid 헐러데이를 쓰지 않은 상태이면 8% Holiday Pay 받으실수있고요 고용계약서 안쓰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고용주의 의무이며 쓰지 않을경우 처벌가능합니다. 풀타임일경우 8% Holiday Pay는 미니멈이며 고용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해당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미니멈 웨이지도 마찬가지구요.

고용계약서가 없는경우 통상 2-4주 노티스 주시면되고 여기서 일하신 기간, 포지션, 대체인력을 찾을만한 기간 등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트같은데 일하신경우 2주, 큰회사 프로젝트 메니저같은경우 4주 생각하시면됩니다.
CHL0EKIM
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이있는데 노티스가 법적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3일정도 전에 노티스하고싶어서요..
Kurenai
계약서도 안썼고, 받을 것도 못받았는데 무슨 노티스인가요? 오늘 그만둬도 할말 없는건 사장쪽입니다. 그리고 만약 캐주얼계약이면 더더욱이 노티스의 의무가 없습니다. 홀리데이페이는 통상 마지막 급여나 그 다음 사이클에 지급합니다. 마지막급여에 끼워서 줬을때 연봉 과세표준이 넘어가버리면 PAYE를 많이 떼거든요.
CHL0EKIM
답변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저한테 큰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워홀러에게도 필요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greenridge
무슨 사연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 법적의무 맞습니다
본인의 법적 의무다하시고 다음 홓페이 요구하세요
그 법적의무를 다하셔야지 홀페이요구하시고
안되면 신고하세요  위에분 말듣고 흥분하시지마시구요
결국은 본인이 감당하셔야되는 문제입니다
위에분은 본인편에서 말씀드린거같구요
johngo
고용계약서 작성하는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적어봅니다.
보수를 받고 일을 시작할 때 고용계약서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하여진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계약서 썼느니 안 섰느니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용자도 물론 문제지만 피고용자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써서 당사자간 싸인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모른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범범 행위를 했을 경우 몰랐다고 용서됩니까. 일 시작할 때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고용주가 외면할 시 당당히 계약서 작성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법을 어기며 고용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일하는 직장 사람 대접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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