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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018. 10:46 32합진 (49.♡.35.21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작년12월부터 중국인사장밑에서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갈때 고용계약서 (Employee agreement)도 안쓰고 1주일 지난후에 급여를 계좌를 통해 받았는데 페이슬립도 안주더군요. 그래서 구두로 물어보니 여기는 원래 계약서 안쓰고 페이슬립도 안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진 그래도 돈잘받으면 그만이겠지 했는데 몇주후부터 주마다 돈이 제대로 안맞는거같아서 돈이 좀 적게 들어온것같다고 하니 텍스문제라고 자기네는 너가 타임테이블에 적은대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보통 급여계산할때 15.75×일한시간 후 15퍼센트를 세금떼는거로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는선까지는 12.5퍼센트떼가고 어느선을 넘어가면 17.5퍼센트 떼가니까) 그래서 중간인 15퍼센트를 계산해도 어떤날은 10~20불 적게들어오고 어떤날은 40불 50불정도 적게들어온날도 있습니다. 페이슬립을 안주니 제게서 세금을 어느정도 떼갔는지도 알 수 없고요.
또한 오버타임으로 보통 사장이랑 같이 마감하면 15분~20분정도 늦습니다. (할일은 많은데 안 도와줘서) 그리고 저번 박싱데이날은 오버타임으로45분이나 늦었는데 그날도 자기네는 오버타임 안쳐준다고 합니다. 너가 일찍끝내야된다고..^^ 이럴땐 어떤식으로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며 신고하면 오버타임까지 다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 신고를 하는지두요.
또한 제가 지금 일을하고있는데 신고를한다면 그만두고 홀리데이페이까지 받고 신고하는게 낫겠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