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수리 문제

렌트집 수리 문제

3 4,365 Ruth

안녕하세요

 

현재 렌트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샤워를 하면 화장실 앞 카페트 밑에서 물이 많이 세어 나옵니다.

집 주인이 데려운 플러머 말로는 샤워실 바닥을 다 뜯어봐야 되고 꼬막 하루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공사 후에 타일 대신에

그냥 시멘트로 바른다고 하네요... -_-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만에 공사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하루정도는 꼼짝 안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집에 있을 수 있지만 만약 2-3일 정도 걸린다면 일도 가야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수리하기 전까지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수리하는 동안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렌트비를 그대로 다 지불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znznz7
ChrisKim139
보통 배관문제로 인한 누수같이 렌트하우스에 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때에는 임차인이 반드시 수리를  허락해줘야 합니다. 안해줌으로서 렌트하우스에 카펫 데미지가 생긴다던지 누수가 곳곳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생기면 Landlord 입장에서는 더큰 피해를 보기때문에 허락안해주면 임차인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 렌트비는 Landlord (Property management가 낀 경우 manager) 와 네고를 해서 깎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Landlord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인하를 거절한다면, 나중에 렌트기간이 끝나 나갈때에 tenancy tribunal (일종의 소액 분쟁소송) 을 걸어 , 주당 임차료에서 인하 받았어야 할 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주 500불  - 본인이 생각한 인하 적정가격  주300불 = 200). 만약수리기간이 3일이면 85불정도를 청구할수 있겠네요. tenancy tribunal은 거는쪽에서 수수료를 내야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Landlord 한테 청구해 받아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공사중인 샤워실 모습( 깨진타일들과 도구들이 널부러져있는 것까지) 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많이 남겨두세요. Tribunal 때 제출하면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Ruth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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