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T&G토마토 농장에서 일하고있는 6개월차 학생입니다.
현재 회사랑 근무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분쟁중이라 문의드려요.
현 상황은 :
농번기라 일손이 모자라 일 최대 11시간, 주말 포함 근무를 요구하고 특별한 이유(sick, 통근)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Minnimum hours of work: 40 hours pw, to be worked Monday to Friday bwtween 7.30am and 4.pm as rostered
Due to the nature of our business, we may offer you additional hours of work from time to time, including hours on weekends and publick holidays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과근무를 거부하자 두번째 하이라이트된 항목과 'Minnimum'이 40이므로 초과에 대해서는 계약서 위반이 아니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
1. 계약서 외에 뉴질랜드 현 노동법상 주 당 정해진 최대 노동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한 노동자들이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2. 계약서에 명시된 Minnimum의 해석을 회사가 노동자에게 보장해야되는 최소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해석해야되는지 혹은 노동자가 최소한 일해야될 의무가 주 당 40시간으로 해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는 노동법의 어느부분인지도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ㅎㅎ
계약서 명시된 내용 일부와 뉴질랜드 고용청 같은곳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