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파트너가 비자가 문제가 되서 돌아가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자고 얘기했네요.
1.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따고 1년뒤에 파트너쉽 영주권을 딸 자격요건이 된다는 건데,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해준다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스폰서쉽 정도의 무게인가요?
2. 제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해주면, 받는 사람 입장 말고,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risk 들이 걸리나요?
예를 들어 한명 해주고 나면 5년동안 다른 사람을 못해준다던지, 나중에 무슨 서류를 작성할때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해준 이력을 나타내야 한다던지, 영주권은 2번 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조건이 걸리게 된다던지 그런거요.
찾아보니 받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와 케이스는 많은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드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