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은 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최소권리로 명문화 되어있으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비(Annual Leave): 그동안의 Gross Pay * 8%, 만약 1년을 채울 시 Working day로 20일 연차 지급
2. 병가: 6개월 되는 시점에 5일 발생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퇴사 시 잔여분에 대한 페이 없음. 가장 좋은 건 퇴사 전에 소진하는 것. 소진 시 사용일에 따라 본인의 Average Daily Pay를 지급받게 됨
3. 고용주에게 요구 가능
4. 지방노동청 ERA에 연락 및 중재요청 http://www.era.govt.nz/
안녕하세요
미청하지만 제가.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첫번째 : 고용되신 상태에 상관없이 파트 타임이건 풀타임이건 6개월이 지나면 병가를 사용하실수 있고 고용주는 paid suck leave 를 허용해야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지나면 병가와 휴가를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설사 casual 로 채용이 됐더라도 같은일을 같은시간대에 지속적으로 했다면 public holiday pay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셋째.고용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일하시는분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계약서와 홀리데이 페이는 무관합니다.
넷째 . 대부분의 경우 Labour department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써비스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의 대부분 ird가 개입됩니다. 급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영주권자가 아니실 경우 이민성과도 연결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미천합니다만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