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fixed 와 periodic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집 계약시 fixed 와 periodic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1 3,686 곰돌이네

 

 

픽스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테넌트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구요.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세입자까지 같이 껴안게 된다구요. 

 

그럼.. 피리오딕은.. 자유롭게 노티스를 주고 나갈 수는 있는 반면

언제든지 집주인이 노티스를 주면 나가야 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

 

 

 

NZ감사감사
Fixed는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내용대로 입니다. 임대인(랜드로드), 임차인(테넌트)인 모두 자신의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면, 임대인의 양해 하에 적절한 다른 임차인을 찾을 때가지 렌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Periodic은 그 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21일 서면 노티스, 임대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90일 서면 노티스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42일 노티스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1) 집이 팔렸고, 새주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을 경우, 2) 집주인이나 식구가 그 집에 들어와 살 계획인 경우, 3) 집이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목적으로 재차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giving-notice-to-end-tenancy/에 있습니다.

Total 50,540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8,753 | 2015.07.13
1 새글 플랫 있다가
Anfrha | 조회 581 | 5시간전
3 새글 키보드에 붙일 한글 스티커
tikoho | 조회 395 | 12시간전
순대
판타지아 | 조회 738 | 1일전
얼굴경락 -오클랜드
크림단추 | 조회 350 | 1일전
1 300 3000 택시 mobility card
ih6838 | 조회 309 | 2일전
1 ANZ DEBIT 카드
ggongzi | 조회 818 | 2일전
2 인기 Long Bay College와 Albany …
cakelover | 조회 1,029 | 2일전
2 포인트 충전
남궁진 | 조회 628 | 3일전
Bosch 6hob Cook top 수리용
외노자28호 | 조회 453 | 4일전
워터 브라스터
Goodmanyang | 조회 616 | 5일전
1 팜트리 정리등
올리브2 | 조회 859 | 6일전
4 인기 파손된 데크 수리
두리123 | 조회 1,277 | 6일전
호박즙 파는곳
aquarius | 조회 229 | 6일전
한국숙소
파란하늘구름 | 조회 912 | 8일전
2 인터넷 연결 문제...
수많은별들 | 조회 996 | 9일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 조회 783 | 2026.01.05
5 인기 한국 라면 반입 여부
KRPHNZ | 조회 1,671 | 10일전
홉슨 스트릿 쪽 주차장 구합니다
Sh1222 | 조회 418 | 2026.01.27
1 한약 우체국택배
달려라달려 | 조회 360 | 2026.01.27
5 알람가이는 도와주세요
작은표범 | 조회 883 | 2026.01.27
1 게라지 도어 오작동
skyblue | 조회 578 | 2026.01.27
2 인기 데크 곰팡이 제거
sleem | 조회 1,384 | 2026.01.26
1 핸드폰이 로그인이 안됩니다
justinwoo | 조회 725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