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로 들어오는데는 제약이 없지요.
한국에서 한국 재산을 반출 할때에 제약이 있는겁니다.
먼저 한국에서 출국시 일반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허나 출처가 확실한 돈은 근거가 있는만큼 가능 합니다.
그돈이 어떤돈이냐거 문제이지요.
만일 본인명의 부동산을 백억에 팔아서 생긴돈이면 백억에서 세금제한 금액까지 송금이 가능.
만일 상속받았다하면 그금액만큼 송금 가능.
만일 누구에게 빌린 돈이다면 안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백억을 주셨으면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고 남은 금랙만큼 송금 가능...
결국 내돈이라는 증거가 있는 돈은 신고하면 얼마든지 송금 가능.
그 이외는 일년에 미화 만불인가 그래요...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
불법적으로 들여오면 이나라에서 자금 출처를 물을때 답변 못하니 낭패 이고 불법 이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큰코 다칩니다.
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더라도 양해 바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저의 소견일뿐리니 참고 하세요
It’s important everyone pays the right amount of tax. That’s why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signed up to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an international initiative to combat global tax evasion.
We’re one of 100 countries who’ve committed to share information about foreign tax residents with financial accounts in New Zealand. In return, we will receive information about New Zealanders with overseas financial accounts.
This means from 1 July 2017 your financial institution may ask you about your tax residency.
이거 없이는 뉴질랜드 어느 은행에서도 신규계좌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뉴질랜드 집 구매시 국세청에 신고해서 하면 문제 없이 돈 뉴질랜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신고를 안하고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액수는 NZ $10,000입니다. US달러가 아니라 뉴질랜드 달러 만불입니다. 만불 이상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국 심사서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 하시면 들고 들어오신 현금을 빼앗기는게 아니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고, 하고 나면 현금을 반입한다는 리포트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신고 하세요. 신고를 안하시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