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출 계약을 했던 뉴질랜드 여자가 입금을 받은 후에 연락을 받지 않네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지역이 크라이스트처치여서 송달 등의 편의를 위해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근무하는 로펌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변호사분께 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타지역이여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점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