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차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차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7 5,861 레겜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점심쯤 어머니가 집 돌아가시는 길에

인디안아주머니 차가 어머니 차 옆쪽을 일방적으로 쳐서 차 왼쪽과 범퍼쪽이 나가고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 불러서 그 인디안차주는 600불인가 벌금을 냈고 본인과실 인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나가는 목격자 2분도 확보한상태이구요. 상대에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저희또한 보험은 풀보험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사고경험이없어서 그런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클레임을 저희쪽에서 걸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거는거라면 또 시간 질질 끌 것 같고 그동안 차도 못쓸텐데.. 아는게 없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차사고시 상대가 100프로 잘못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jgjjk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가이드를 받으세요 ,,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 차 고치는것도 본인이 고치고 돈을 사고낸 운전자에게 받아내야 해서 골치 아프지요
insight
본안 차량이 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님이 대상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무조건 본인의 보험회사에만 연락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은 명확한듯 하네요. 보험사에 보고하시는 것이 최우선..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해 줄 것이라 보이네요.
여름이다
풀보험이시니 전혀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내 차에 관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경찰도 와서 확인했고요.
경찰에게 받은 사건번호랑 본인 보험 번호 확인해서 본인 보험회사로 연락하세요.
상대방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 번호도 함께 받으셔서 연락하시면되요.
자동차 보험커버는 본인 풀보험으로 커버되고 그 비용은 보험사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아내는 거더라고요.
차는 보험사에 수리 공장이 있는 경우는 그곳으로 가져가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는 곳에 가져가서 고치시고 그 견적서를 보내시면되요. 그건 차 수리하는 곳에서 잘 아실거고요.
문제는 자동차가 수리하는 동안 생활하시는건데요. 보험들때 사고난후 수리기간동안 대차가 가능한 것 까지 드셨으면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지않은 경우가 문제거든요.
아는 공업사로 가라그러면 대차가 가능한 공업사 찾으셔서 대차 받으시고 수리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에 딸린 공업사는 그럴경우 대차를 안해줘요.. 한동안 차 없는 불편은 어쩔 수없더라고요.
풀보험이니까 걱정마시고 보험사 연락하시면되요..
LewisLiu
여름이다 님 의견에 추가 하자면, 보험들때 수리기간동안 대차가 가능한 보험이 있는것은 아니고, 게라지에서 대차가 가능한 게라지면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보험회사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게라지에서 대차도 daily $10 내면 모든거 cover 되는게 있고 그냥 무료로 타시면 대차 타다가 사고 났을 시에 Excess fee를 $500 - $1000 추가로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 다 설명 해 줍니다.

좋은 보험회사는 본인이 평소에 가는 게라지에서도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는 자기네들이 정한 게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이다
제 보험사는 보험 들 때 옵션에 사고 후 렌트카 서비스를 받겠냐는 옵션이 있고 추가 금액내면 14일인가 렌트카 서비스가 됩니다.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레겜
바쁜 아침와중에 답변감사합니다 보험사랑 연락해서 잘 일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s1490
위분들에 추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풀보험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상대가 보험이 없어도 본인 보험회사에서 본인차 고쳐주고 수리비는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풀보험이 이럴때 좋은겁니다. 만일 본인이 3자나 무보험이면 직접 청구해야되고 골치가 많이 아파집니다. 잘 해결하시고요. 몸조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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