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점심쯤 어머니가 집 돌아가시는 길에
인디안아주머니 차가 어머니 차 옆쪽을 일방적으로 쳐서 차 왼쪽과 범퍼쪽이 나가고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 불러서 그 인디안차주는 600불인가 벌금을 냈고 본인과실 인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나가는 목격자 2분도 확보한상태이구요. 상대에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저희또한 보험은 풀보험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사고경험이없어서 그런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클레임을 저희쪽에서 걸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거는거라면 또 시간 질질 끌 것 같고 그동안 차도 못쓸텐데.. 아는게 없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차사고시 상대가 100프로 잘못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