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플랫 계약서

키위플랫 계약서

6 3,643 쭈구쭈구미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키위 플랫에 사는중이고
Fixed term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본드비 안받을 생각하고
계약파기 관련해서 찾아보는데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보는데
계약서를 보니 플랫 계약서가 아니고
렌트 계약서로 계약 했더라구요
플랫에는 fixed term 없다던데
3주 노티스 주고 나가도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요?
captive
Fixed Term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에 따라 'Rent' 계약에 적용되며, 'Boarding/Flatting'은 해당 법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 boarding house tenancy and a standard tenancy agreement is that you can’t have a fixed term tenancy in a boarding hous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flatting/
참고로 렌트용 표준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플랫(세입자와 계약)이 아닌 보드(소유주와 계약)일 겁니다. 첫 링크 내용과 같이 보드는 최소 28일 거주 외 적용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장기의 Fixed Term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쭈구쭈구미
captiv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periodic-or-fixed-term-tenancy/ (Rent의 경우는 통상 1년입니다; Short-term은 90일 이내로 정의되어 있네요)
쭈구쭈구미
captive
쭈구쭈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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