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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17. 00:03 곰곰돌이3 (122.♡.199.244)
기타
뉴질랜드 달러로 3만불정도(미화로 대충 2만불정도 될거같아요) 현금으로 들고오려고합니다…
미화 만불이상 들고 출국시 신고하라고 되있는데요…
부모님이 환율좋을때 조금씩 바꿔놓으신거라서 은행에서 주는 확인서 같은게없는데 괜찮을까요? 나갈때 공항에서 그냥 신고만하면 된다고 듣긴했는데… 출처를 부모님으로하면 괜찮은지…
영주권자고 한국에는 일년에 한두번씩 들어갑니다…
알고계신분들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꿈속에서 님 틀린 답변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공항에서 미화 1만불까지는 여행경비로 인정하여 신고등 의무가 있으나 초과하면 자금출처 등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건 규정이고 법입니다.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처확인이 안되면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외화 만불이상 소지하면 세관검색에서 확인될 가능성 많습니다. 엑스레이스캔에 돈다발 있으면 체크합니다.
요행 바라시지 마시고 규정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만불을 어머님한테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낭패당할 겁니다.
세인트권님 미화 1만불이하는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초과시 신고로 아는데 언제 규정이 바뀌었나요
송금등 문제가 있는 경우(증여세등) 불편하드라도 현금으로 가져 오면 되는 것
자세한것은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각자의 형편을 문의하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을수 있습니다
친척송금은 그 자금이 송금받는 자의 자금이 확인 되면 (예를 들면 은행이체등) 증여세 해당이 되지 않으며 1만불이하는 환전 송금에 대하여 아무러한 제한이 없으니 틀린 3명의 사람이 송금자가 되면 ...
부모의 자식 비과세 증여금액이 합계 2천만원일 것인데 3천만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국세청 확인 해보면 알것이고요
윤곽은 맞는데 정확한 답변들이 아닙니다 확인은 한국의 거래은행에서도 모르니 한국은행에서 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미화 1만불 이하는 한국 출국시 신고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질문자님은 2만불을 가지고 출국한다고 하시고, 꿈속에서 님이 첫 답변에 적으신 걸 보니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하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3명이 각각 보낸다는 말씀은 첫 답변에 없으셨잖아요.